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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서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집주인이 임대료를 체불한 세입자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시 이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문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편지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바이에서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두바이에서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은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아니면 다르게 적용됩니까?

두바이에서 세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다른 국가(예: 프랑스, 로마, 파리 또는 다른 곳)에서 세입자에게 통지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국가와 관련된 특정 법률을 항상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Upper Key에서 식별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지에는 특정 공통 요소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통지 기간, 통지 형식(예: 공식 서한) 및 통지가 허용되는 이유(예: 임대료 미납)가 포함됩니다. 통지에는 양 당사자의 세부 정보와 관련 날짜가 포함됩니다. 특정 방식으로 전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에서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두바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는 테넌시 규칙에 의해 규율됩니다. 여기에는 각 당사자의 의무와 법에 따른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규제하는 기관은 두바이의 RERA(Real Estate Regulatory Agency)입니다.


RERA가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몇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007년 법률 제26호입니다. 이 법률은 두바이의 임차인과 집주인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2008년 법률 제33호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법률입니다. 또한 이전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2013년 법령 제43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RDSC(임대료 분쟁 해결 센터)는 임대료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임대 종료를 말하는 두 가지 핵심 조항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 만료되고 세입자는 건물에 남아 있고 집주인이 서면으로 아무 것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임대 기간과 동일한 기간 또는 1년 동안 집을 계속 임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기간 중 더 작은 기간입니다. 이것은 2007년 법률 제26호 제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RERA 규정에서 허용하는 이유를 제외하고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거나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요소를 반드시 다루십시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새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의 지속적인 임차권은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새 소유자는 원래 임대 기간 동안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새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통지할 때 이전 집주인과 마찬가지로 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두바이에서 임차인에 의한 임대 계약 종료

임차인이나 집주인은 유효한 임대 계약을 스스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2007년 법률 제26호 제7조의 RERA에 의해 규제됩니다.


2007년 법률 제26호 제27조는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 계약이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은 그 자체로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인은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유효한 통지 기간은 계약이 자연적으로 만료될 때까지 남은 일수 또는 30일 중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RERA에 명시된 바와 같이 두바이 법은 임차인이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조기 해지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잔액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퇴거 통지

집주인이 임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2007년 법률 제26호 제25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전달되지 않는 한 세입자의 사업이 연속되지 않은 90일 또는 연속 30일 동안 운영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 부동산을 철거해야 하는 토후국 도시 개발을 착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대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퇴거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30일 이내에 건물을 떠나라는 서면 통지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 행동하도록 허용한 다른 사람이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활동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통지 기간은 30일입니다. 퇴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을 취득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예: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했을 때 집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 다른 사람이 재산을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재산을 변경하거나 손상시킵니다.

  • 집주인으로부터 먼저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재산을 전대합니다.

  •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RERA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를 보내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별개의 경우에는 12개월의 통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는 공증인이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 집주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부동산으로 다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집주인은 1촌의 친척이 그 건물에 살기를 원합니다

  • 집주인이 부동산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 부동산에 누군가가 거주하는 동안 수행할 수 없는 광범위한 개조 또는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이 완전히 철거 및/또는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세입자에게 통지하는 모든 경우에는 RERA 승인이 필요합니다. RERA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두바이의 명확한 법률은 따르기 쉽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작은 글씨를 읽는 것을 기억하면서 걱정 없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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