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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두바이의 소유자를위한 포괄적 인 가이드 2024

더블린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 종료 서신 작성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것만큼이나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전체와 마찬가지로 더블린의 절차는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가이드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블린에 있는 세입자에게 통지하는 각 샘플 서신의 예와 더블린에 있는 집주인에게 세입자 통지를 보여주는 서신(샘플)이 포함됩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임대차 등록

아일랜드에서 집주인은 거의 모든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RTB(Residential Tenancies Board)에 등록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즈니스 임대

· 홀리데이 렛츠

· 이전에 임대료 통제 대상이었던 부동산

· 장기 임대 임대

· 집주인의 직계가족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 사회주택

· 고용 관련 임대

· 학생 전용 숙소

· 집주인의 집 임차


더블린에서 임차인에게 통지하기 – UpperKey의 샘플 서신

아일랜드 더블린의 주택 임대 규칙 및 규정

2004년 주거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은 아일랜드의 임대차 관리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임대는 RTB 임대 등록 양식을 사용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TB는 또한 임대차 관리가 잘못되거나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논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관리합니다. 분쟁 해결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최종 해결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내는 각 유형의 서신의 예를 보여주는 완전한 리소스를 제공하여 더블린에서 임대를 종료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유형마다 절차가 다르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따라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통지기간, 해고통지서, 해고통지서 반환양식, 그리고 각각에 적용되는 다양한 조건들이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지 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임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종료 1~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임대차 종료 시에는 임대차 종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유효한 종료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임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서를 송달하고 해지 통지서 반환 양식도 작성해야 합니다. 유효한 종료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서비스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서에 해지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해지일로부터 24시간 동안 퇴거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지와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위원회는 수령 후 28일 이내에

통지는 세입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임대 부동산에 남겨두거나 부동산에 게시해야 합니다. 통지는 부동산 외부의 세입자에게도 송달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시한 통지 기간

임차 기간에 따라 통지 기간이 결정됩니다.

· 28일 통지 – 임차 기간 6개월 미만

· 90일 통지 – 6개월에서 1년 임대

· 120일 통지 – 1년에서 3년 임대

· 180일 통지 – 3년 ~ 7년 임대

· 196일 예고 – 7년 ~ 8년 임대

· 224일 통지 – 8년 이상 임대


임차 종료의 정당한 이유

다음은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임차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해지에는 유효한 해지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 중 하나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은 더 이상 입주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위해 건물을 비워야 합니다.

· 재산의 용도 변경

페이지 아래에 더블린에 '세입자에게 통지하는 방법' 서신 샘플이 있습니다.


법정 선언

특정 상황에서 집주인은 추가 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료 통지.

·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 집주인이 가족 구성원의 직업을 위해 재산을 사용할 계획인 경우.


법정 선언은 특정 형식을 따라야 하며 선서 위원, 실무 변호사, 공증인 또는 평화 위원 앞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내는 해지통지서 샘플

주거 임대차 위원회(Residual Tenancies Board)임대차 종료 > 해지 통지서 페이지에서 다음 샘플 서신 및 통지문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 리소스 센터에는 세입자가 더블린 부동산/

1. 최초 6개월 이내에 임대차 종료

2. 추가 파트 4 임차 시작 전에 임차 종료

3. 임대료 연체

4. 임차인의 책임을 위반한 경우

5. 반사회적 행위

플러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7일 통지

6. 집주인이 자신 또는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 주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

7.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

8. 임대인이 대대적인 보수 또는 개조를 계획하는 경우

9. 주거용도의 변경

10. 거주지가 더 이상 세입자의 숙박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1. 학생 전용 숙소 해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유효한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세입자가 서명하고 서비스 날짜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종료 날짜를 지정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통지서를 받은 후 28일 이내에 그 유효성 문제를 주거 임대차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임차 사직서(더블린의 경우) 또는 통지는 집주인에게 직접 송달되거나 집주인의 연락처 주소로 남겨지거나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가 아니거나 통지 기간이 단 7일인 경우가 아니면 해지 사유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적절한 통지 없이 건물을 비웠고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 임대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기간

· 28일 – 임차 기간 6개월 미만

· 35일 – 6개월에서 1년 임대

· 42일 – 1년~2년 임대

· 56일 – 2년 ~ 4년 임대

· 84일 – 4년 ~ 8년 임대

· 112일 – 8년 이상 임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해지통지서 샘플

주거 임대차 위원회(Residual Tenancies Board)임대차 종료 > 해지 통지서 페이지에서 다음 샘플 서신 및 통지문을 모두 제공합니다.

RTB는 테넌트별 임대 계약 해지의 각 샘플 서신을 포함하는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임차 및 임대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민정보 > 주택 > 주택임대

주택임대차위원회 > 임대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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